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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모병제’ 도입…개헌 필요할까?

2019-11-07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앞서 보신 '모병제' 도입 논의,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까지 고쳐야 가능한 걸까요. <br> <br>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우리나라 헌법 제 39조에는 '국방의 의무'가 명시돼 있죠. <br> <br>이 '국방의 의무'는 단지 군 복무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유지에 필요한 납세나 대체 복무 등 다양한 종류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남성이 군에 입대하는 '병역의 의무'는 헌법이 아닌 병역법에 규정돼 있어서 개헌 대신 법률 개정만으로도 모병제 전환 가능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모병제 전환, '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'라는 평가도 나오는데,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민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총 89개국, 징병제 국가는 66개국으로 모병제 국가가 더 많습니다. <br> <br>다만 모병제 국가 중 지원 병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. <br> <br>유럽에서 가장 먼저 모병제를 도입한 영국은 군 입대 지원자가 줄어 지난해부터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연방 국가 국민들까지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. <br> <br>독일도 같은 이유로 유럽 연합 회원국을 상대로 '용병'을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<br> <br>[송승종 / 전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관] <br>"유럽은 냉전 체제 해체라는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있었잖아요.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, '안보 위협'이 다시 돌아온 거죠." <br> <br>모병제였던 스웨덴은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심해지자 아예 지난해부터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켰는데요. <br> <br>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대만도 당초 2015년 모병제 도입을 결정했지만, 지원 숫자가 부족해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해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종합하면 모병제, 법률 개정 만으로도 도입 가능합니다. <br> <br>다만, 잘 유지하기 위해선 주변 안보 상황과 지원 인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<br>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<br>구성:박지연 작가<br>그래픽:전성철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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